2025년판 건설업계에서의 탄소 중립 시책의 대응과 현황

자료코드
C66118700
발간일
2025/06/30
체재
A4 / 202페이지
상품형태
상품종류(이용범위)
가격(엔)
서적
A4 / 20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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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 상세정보

리서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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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이루어진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서 모든 산업은 탄소중립 및 탈탄소를 사업 활동의 축으로 삼고 있으며, 건설업에서도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탄소중립 선언 후 5년이 경과해, 최근에는 친환경 건자재의 등장이나 건설 현장에서의 폐자재 리사이클 메소드의 확립 등, 구체적인 시책으로 승화되고 있다.

그래서 2025년 현재의 건설업의 탄소중립 시책에 대해 조사하고, 플레이어별 대응이나 Scope 1~3과 같은 서플라이 체인별 대응을 정리·부감해, 건설업에 있어서의 탄소중립 시책의 현재 위치나,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진척 상황, 목표 달성을 향한 과제 등을 추출한다.

◆조사 개요

조사 목적:2020년에 이루어진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서 모든 산업은 탄소중립 및 탈탄소를 사업 활동의 축으로 삼고 있으며, 건설업에서도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선언 후 2021~2022년경까지는 각 사업자도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단계에 있었지만 2025년 현재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 SBT와 RE100등의 국제적 이니셔티브에 참가, 친환경 건축 자재·자재의 등장 등 보다 구체적인 시책으로 승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탄소중립 시책을 조사하고, 건설, 주택 건설업자, 개발자, 건축 자재 업체 등 기업별 및 Scope1~3 같은 물류 체인별 대응을 조사·정리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를 추출했다.

키워드는 환경, 탄소중립, 탈탄소, 지속가능성, SDGs, 순환형 사회, 친환경 건축 자재, 환경관련 기술개발, 환경관련 상품개발, 환경관련 서비스, 재활용, 순환형 사회,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CO2가시화, 재생 가능 에너지, 수소, ZEB, ZEH, 목조화·목질화, 친환경 콘크리트, 그린 강재, 그린 리뉴얼, 저연비형 건설 기계, etc.

조사 대상:건설, 주택 건설업자, 개발자, 건축 자재 업체, 관계 각 부처(환경부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조사 방법:

(1)당사 연구원에 의한 직접 면담 취재 및 전화 인터뷰 등

(2)문헌 조사, 기타 데이터 수집

조사 기간: 2025년 4월~2025년 6월

조사 담당: 주식회사 야노경제연구소 생활·환경·서비스산업 유닛 생활산업 그룹

 

◆자료 포인트

ㆍ 2020년에 선포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서 모든 산업은 탄소중립 및 탈탄소를 사업 활동의 축으로 삼고 있으며 건설업에서도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ㆍ 탄소중립 선언 이후 5년이 경과해, 최근에는 친환경 건자재의 등장, 건설 현장에서의 폐자재 재활용 방법확립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

ㆍ 2025년 현재 건설업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조사, 기업별 대응, Scope 1~3과 같은 서플라이 체인별 대응을 정리·분석해, 건설업에서의 탄소중립 정책의 현황,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진척 상황,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등을 정리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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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포인트

1. 건설업에서의 Scope3의 CO2 배출량

2. Scope3 카테고리1, 카테고리11

3.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 SBT, EPD의 취득 등

 

제1장 건설업에 있어서 탄소중립 시책을 둘러싼 환경

 

1.건축업계 관련 CO2 배출량 현황

  1-1.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개요

  1-2. 부문별 배출상황

  1-3. 삼림 등의 흡수원 대책에 의한 흡수량

  1-4. 시공 단계에서의 CO2 배출량·삭감 활동 실적의 파악(일본건설업연합회)

2.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정리

  2-1. 일본의 탄소중립 정책의 현재지의 행보

    ①2020년 - 탄소중립 선언과 전략 수립

    ②2021년 - 삭감 목표 상향과 법 개정 개시

    ③2022년 - 지방 탈탄소와 GX 구상의 대두

    ④2023년 - GX 정책의 법제화와 배출량 거래 도입

    ⑤2024년 - 실증에서 본격화로의 이행기

    ⑥2025년 - 의무화·제도 본격화의 해로 (전망)

  2-2. 일본의 탄소중립 정책 등

    2-2-1. 기본법 관련

    ①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온대법)

    ②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

    2-2-2. 에너지 관련

    ①에너지 기본법

    ②에너지기본계획

    ③에너지 절약법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법률)

    2-2-3 도시·건축·교통 분야의 관련법

    ①건축물 에너지 절약법

    ②도시재생특별조치법

    ③지역 재생법

    2-2-4. 경제·투자 유도법

    ①GX 추진법(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②GX2040비전

    ③GX 리그

    2-2-5. 기타 각 부처의 대응

    ①환경성 제6차 환경기본계획(2024~2030년)

    ②환경성 탈탄소 선행지역

    ③국토교통성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 행동 계획

    (탈탄소 액션 플랜)

  2-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체계

    ①ISSB 기준 IFRS/S1·S2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 개시 태스크포스)

    ②SBT(Science Based Targets)

    ③SBT for SMEs(중소기업용 SBT)

    ④RE100

    ⑤EP100

    ⑥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환경 제품 선언)

  2-4. 기타 건설업과 관련된 탄소중립을 위한 체계 및 도구 등

    ①J-CAT(Japan Climate Action Transparency)

    ②프레하브건축협회 ‘스코프3(카테고리1|구입한 제품·서비스)산정 가이드라인(시행판)'

    ③인터널 카본 프라이싱(Internal Carbon Pricing)

 

제2장 건설업계의 각 플레이어의 시책, 기술개발 등

 

1. 종합건설업체의 대응

  1-1. 탄소중립 목표·시책의 개요·전체상

  1-2. Scope1의 대응

  1-3 .Scope2의 대응

  1-4. Scope3의 대응

    종합건설업체의 대응 ① 시미즈 건설

    종합건설업체의 대응 ② 가시마 건설

    종합건설업체의 대응 ③ 도다 건설

    종합건설업체의 대응 ④인플로니아 홀딩스

    종합건설업체의 대응 ⑤ 미쓰이 스미토모 건설

2) 하우스메이커의 대응

  2-1. 탄소중립 목표·시책의 개요·전체상

  2-2. Scope 1, 2의 대응

  2-3. Scope 3의 대응

    하우스 메이커의 대응 ① 세키스이 하우스

    하우스 메이커의 대응 ② 아사히카세이 홈즈

    하우스 메이커의 대응 ③ 스미토모임업

3) 디벨로퍼의 대응

  3-1. 탄소중립 목표·시책의 개요·전체상

  3-2. Scope 1, 2의 대응

  3-3. Scope3의 대응

    디벨로퍼의 대응 ①미쓰이 부동산

    디벨로퍼의 대응 ②미쓰비시 토지

    디벨로퍼의 대응 ③ 스미토모 부동산

4. 건축자재 기업의 대응

  4-1. 목질계 건자재

  4-2. 요업계 건자재

  4-3. 금속계 건자재

  4-4. 단열재

  4-5. 수지계 건자재

 

제3장 건설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향후 전망

 

1-1. 건설업에 있어서의 Scope3의 CO2 배출량

1-2. Scope3의 카테고리1, 카테고리11의 위치

1-3. 서플라이어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속가능성 목표의 설정,

    SBT, EPD 취득 등

1-4. 2030년이 하나의 포인트로

 

제4장 주요 사업자의 동향·대응 사례

 

다이세이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케나카 공무점

주식회사 오바야시구미

야마토하우스공업 주식회사

세키스이화학공업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