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가능에너지 마켓 ~풍력발전 편~(일본어판)

자료코드
C67110100
발간일
2025/08/29
체재
A4 / 164페이지
상품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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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엔)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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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 상세정보

리서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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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책정되어 2040년에 있어서의 풍력 발전의 도입량은 발전 전력량(1.1조~1.2조 kWh)의 4~8%를 차지한다고 정해졌다. 그 중,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2040년까지 부유식을 포함한 30~40 GW의 안건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한편, 일본 풍력발전에는 해상풍력, 육상(대형풍력), 자가소비에 제공하는 풍력발전 등, 플레이어와 용도가 다양한 시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과 개별적인 과제는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 풍력발전을 해상풍력, 육상풍력, 중형 소형풍력(주로 자가소비 목적)으로 3분할하여 정리하고, 각 시장의 플레이어의 현황, 과제, 장래 전망의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종합해, 일본의 2040년까지 풍력발전 도입 용량을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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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조사목적: 본 조사자료는 2040년도 풍력발전의 도입 용량·발전량의 예측, 시장 환경의 동향, 참가사업자의 실태와 전략 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내용:

1. 2040년 풍력발전 시장 전망

2. 풍력발전을 둘러싼 시장환경

3. 풍력발전 사업자의 동향

4. 유력사업자 및 관련기업의 실태와 전략

조사대상: 발전사업자, 풍력발전설비 메이커 등

조사방법: 폐사 전문조사원이 직접 면접취재 및 서면취재 등을 통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폐사의 독자적인 수법과 책임으로 분석했다.

조사기간: 2025년 5월 1일 ~ 2025년 7월 25일

문의처: 주식회사 야노경제연구소 생활·환경·서비스 산업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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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포인트

• 2040년 풍력발전 도입 용량을, 해상·육상으로 구분해 예측했다.

• 육상 풍력발전에 대해서 FIT 제도에 의지하지 않는 형태로 발전사업 시장 환경에 대해 정리했다.

• 풍력발전의 트렌드, 각 사업자의 과제를 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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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

1. 풍력발전의 정의와 특징

2. 풍력발전 시장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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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풍력발전을 둘러싼 시장화경

​

1. 제7차 에너지계획

2. 해상풍력 산업 비전

3. 그린이노베이션기금 ‘해상풍력발전 저비용화 프로젝트

4. FIT·FIP 제도

  (1)FIT·FIP 제도의 조달가격/기준가격

  (2)FIT제도의 지약활용요건

  (3)FIP제도

5. 계통연계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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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육상풍력

​

1. 도입용량 예측

2. 발전량 예측

3. 발전 사업자의 동향

  (1)리프레이스

  (2)FIT제도 만료

  (3)FIP제도

  (4)CPPA

  (5)비용(자본비 및 운전유지비 등)

  (6)수입(FIT·FIP 제도)

4. 과제

  (1)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을 규제하는 조례

  (2)반사운동

  (3)적지감소

5. 사업자별 점유율

6. 업계구조

  (1)조사/컨설팅 사업자

  (2)EPC사업자

  (3)O&M사업자

  (4)풍차 메이커

​

제3장 해상풍력

​

1. 도입용량 예측

2. 발전량 예측

3. 안건 형성량 예측

4. 해상풍력의 설치해역과 현재 안건 형성 현황

5. 해상풍력발전소 형태와 특징

  (1)착상식

①모노바일식

②자켓식

  (2)부체식

6. 해상풍력 관련 제도

  (1)재생에너지 해역 이용법

  (2)센트럴 방식

7. 사업자 동향

  (1)과제  

①비용

②수입(FIT/FIP 가격)

③재생에너지 해역법의 과제

8. 업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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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형풍력

​

1. 도입용량 예측

2. 중형풍력 정의와 특징

3. FIT제도의 인정/도입된 중형풍력 현황

  (1)인정 및 도입 현황

  (2)지역별 인정/도입 현황

  (3)중형풍력 베이커 현황

  (4)조달기간 종료 현황

4. 2025년도 이후 FIT/FIP 제도

5. 중형풍력 장래 전망

​

제5장 소형풍력

​

1. 도입용량 예측

2. 소형풍력 형식

3. 소형풍력 시장동향

  (1)FIT제도 시행 전

  (2)FIT제도 시행부터 조달가격 저하까지

  (3)FIP제도의 소형풍력발전기의 구분 폐지 이후

4. FIT제도의 인정/도입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현황

  (1)인정 현황

  (2)도입 현황

  (3)지역별 인정/도입 현황

(4)구모별 인정/도입 현황

5. 일본해사협회(ClassNK) 형식 인정

6. 소형풍차의 주요 일본 사업자

7. 소형풍력발전 시장의 전망

​

제6장 유력사업자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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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코스모에코파워

b. 인프로니아 홀딩스

c. 도호쿠전력

d. 마무베니해상풍력개발

e. JEF 엔지니어링

f. 도다건설

g. JE Wind

h. 리암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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